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기소유예
경찰이 피의자를 수사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불기소 결정 유형 중에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결되고, 범죄경력에도 남지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결정입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트니스센터 트레이너 겸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회원이 지급한 PT등록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받아 보관하다가 일부는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회원에게 환불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관리를 하여, 업주로부터 6억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령한 PT등록비 일부를 사업자계좌에 넣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다고 생각해 주영재 변호사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대부분이 PT등록비가 아닌 개인적 금전거래였음을 소명하고, 입금된 PT등록비도 대부분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을 소명해 횡령혐의액을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고소인과의 동업관계에서 정산이 필요한 금원이라고 무죄주장을 하면서 고소인 측에 추가입증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혐의 입증 및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부담을 느낀 고소인은 의뢰인의 합의요청을 받아들여 최초 고소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를 했고, 주영재 변호사는 고소인의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결국 검사는 혐의 입증의 어려움 및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를 반영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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