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실질심사(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구속영장실질심사(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영재 변호사

청구기각(석방)

대****

구속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피의자의 혐의가 상당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를 접수한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심문을 하는데 앞서 열거한 구속사유가 있는지 및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는 즉시 구속되며, 경찰은 최대 10,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

의뢰인(피의자)2019. 6.경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2021. 4. 14. 출소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음주 금지, 매일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외출금지가 준수사항으로 부가되었는데, 경찰은 의뢰인이 4회에 걸쳐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주영재 변호사는 의뢰인이 외출제한 시간을 겨우 조금 넘겨 귀가한 점,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 준수사항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준수사항 위반이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및 도주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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