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대여금, 물품대금 등 금전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즉,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우선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고,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각 재산유형에 맞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소재파악부터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채권추심’이라고 하는데,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중소기업의 물품대금채권 추심업무를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배관자재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합계 4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채무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채무자가 1억 800여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영재 변호사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강제집행 할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영재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가 명확했기에 곧바로 지급명령 및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포기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주영재 변호사는 곧바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재산명시 또한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자금회전이 막혀 부도위기에 처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즉시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의로 채권자는 추가적 노력 없이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물품대금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변제를 받자마자 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재산명시 신청을 해제 및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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