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원고의 딸과 피고는 결혼식을 올렸고, 이둘은 6개월만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딸과 피고가 살 집의 전세자금으로 쓰라고 1억 1천만원을 지급해주었고, 사실혼이 파기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재판의 진행
1심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했던 1억 1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전세금 지급 당시 원고의 의사가 1/2은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지급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5,500만원만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을 교부한 것은 상당한 기간내에 법률상 혼인이 불성립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보았습니다.
즉, 혼인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짧은 기간에 파탄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지급했던 금액 전액이 반환되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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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