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의 방식과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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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의 방식과 위자료 청구 

김수경 변호사

사실혼의 의미


사실혼은 혼인관계로서의 실체는 갖추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결국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혼의 파기


법률혼은 혼인관계를 종료하려면 이혼이라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방식에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애초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이혼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결국 사실혼을 파기하겠다는 의사의 전달로도 파기가 됩니다. 



사실혼 파기 시 유의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파기하겠다는 의사통보만으로도 충분히 사실혼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을 파기하기로 했다면,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두거나,

아닐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로 사실혼을 종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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