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금일 포스팅할 내용은 지인능욕 처벌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최근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주웠는데 합성사진을 제작·소지한 경위가 있어 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준 사건 때문에 지인능욕 처벌관련하여 떠들썩 해졌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를 준 이유는 합성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은 형법상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2017년에 일어난 범죄기 때문에 지인능욕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인능욕 처벌은 이전엔 음란물 유포로만 처벌이 가능했고 이 또한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지만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2020년 관련 법이 생겨 20년 이후 사건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은 성폭법에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입니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 마음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또 아청물, 불촬물 반포에 있는 항목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가중처벌받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딥페이크, 알페스를 만드는 사람을 저격하는 범죄라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직 법이 개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지 관련한 처벌은 따로 없습니다. 이 또한 더 큰 사회적 문제점으로 인식된다면 개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법 내 반포란 반포,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를 뜻하고 반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법리상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지만 하고 있다면 합성사진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예를 들어 어쩌다 피해자가 가해자 스마트폰에 자신의 합성사진을 봐서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반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법리상 무혐의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아예 불가능하냐?"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변호사지만 법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인터넷이 발전하여 허위 영상물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를 만약 수사 기관에서 알아 수사를 시작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만들기만 해도 반포할 목적으로 만든 거라는 취지로 압수수색을 할 것입니다.
처벌은 둘째 치고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럼 허위 영상물이 아니라 일반 사진과 신상 같은 것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지인능욕 처벌이 불가할까요?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포 행위, 온라인 사칭 행위 등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법령을 자세히 보면 바 항목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찾아보면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 2에 따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웡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 정보”라 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성폭법이 아닌 스토킹 범죄로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을 공연히 작성하기에는 범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생략하겠으나 아직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매우 많고 곧 개선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어쩌다 보니, 법에 대해 아쉬움만을 남긴 포스팅이 되어 일부 글자색을 변경하였습니다.
허위 영상물 반포 등으로 입건이 된다면 엔번방 이후 이를 방지하려 만든 법이기 때문에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진화로 퀄리티 또한 좋아 실사와 비슷해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할 것이며 이를 유포하였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처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양형자료도 많이 준비하셔야 하는데 피해자의 나이가 만약 아청에 속하는 나이라면 아청 제작으로도 의율할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도 텔레그램 연예인 합성방을 운영했던 운영진인데 연예인이 미성년자라 항소심까지 고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은 신설이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 성범죄에 비해 판례가 적어 품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만약 입건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위 사례는 허위영상물 반포, 아청제작, 소지 모두 있었으나 허위영상물 반포만으로 처벌 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지인능욕으로 소년분류심사원까지 갔지만 조력을 받아 심리 1,2,3호 처분으로 끝난 사례입니다.
구글드라이브 자수했던 사건이 불송치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이나 다 다음 포스팅에 조금 더 상세히 기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수를 해서 불송치를 받은 경우 나중에 수사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이미 입건되었던 사건이기에 경찰 사무규칙상 결정으로 각하하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나중에도 문제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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