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금일 포스팅할 내용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 정확한 명칭은 성폭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즉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 동의없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하체 위주로 치마, 레깅스복 등을 입은 정도의 사진이라면 경미한 편 정도로 보고 있으며 적절한 대처만 한다면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낮지 않은 편입니다.
더 나아가 지하철에서 업스커트를 찍은 경우 등 속옷이 나오는 경우라면 바로 위 작성한 길거리에 비해 기소유예 확률이 떨어지고 벌금형에서 집행유예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라면 집행유예에서 심하면 법정구속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 차이점은 영상의 수위입니다. 수위 기준은 주관적인 편이지만 타인의 신체 부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진, 영상일수록 처벌이 세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카메라촬영죄는 한 번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위 영상의 수위와 별개로 사진, 영상 등 미디어 파일이 몇 개인지도 중요히 보는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1000개 보다 1개 촬영한 사람이 더 낮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는가 하였는가, 어떻게 하였는가 등 모든 경위를 보고 판단하여 처벌을 내리며 이는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입건되면 현장 체포, 연락으로 소환, 압수수색 등으로 피의자를 소환하게 되는데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포렌식 수사 또한 따라오게 됩니다.
포렌식은 스마트폰에 삭제된 내용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카카오톡, 사진, 영상 등을 확보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피의자가 한 번만 찍은 사람인지, 유포하진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죄라고 하여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 및 다른 사건(아청물 소지, 제작) 등의 혐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치를 해봐도 "포렌식 하면 다 나온다."라는 형식으로 겁주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스마트폰을 어떻게 관리하였는가, 어떤 기종이냐에 따라 확보되는 것은 다 다르며 이는 성범죄 많이 다뤄본 변호인은 모두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렌식이 끝나면 또 한 번의 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여죄나 소지 개수 등을 줄여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 채팅방을 열어보니 포스팅 중인 주제로 일주일 동안 5개 이상의 기소유예가 있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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