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금일 포스팅할 내용은 카메라 촬영죄 형량에 관한 부분입니다.
카메라 촬영죄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다수 받은 바 있어 제 블로그에도 꾸준히 포스팅되는 주제기도 합니다.
저번 성공사례 업로드할 때 간략하게 카메라 촬영죄 형량은 죄질에 따라 다르다고 간략히 작성해둔 적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카메라 촬영죄 형량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에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
카메라 촬영죄로 입건되는 케이스는 대부분 현행범, 압수수색이 많습니다.
현행범의 경우는 예를 들어 길거리, 지하철과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하여 그 즉시 경찰이 출동해 스마트폰을 임의제출받고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압수수색의 경우는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시간이 조금 지나 신고, 고소한 사건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 압수수색하게 됩니다.
압수수색하는 이유는 압수수색은 예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불시에 자택에 영장을 들고 찾아 가는데 스마트폰을 버리거나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을 통해 얻은 전자기기(스마트폰)은 포렌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법의학적이라는 뜻으로 범죄와 관련된 과학 기술로 유포한 정황이 있는지
무엇을 삭제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본 건과 다른 범죄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디지털 데이터도 압수하여 혐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 및 변호사는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참관을 권하진 않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를 보면 간혹 "참관을 꼭 해야 한다."라는 변호사님들도 종종 계신데 물론 진행 방향이나 생각이 다를 순 있어도 제 생각에는 참여 안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선 수사관도 사람입니다.
혼자 하면 1~2시간 만에 끝나는 작업을 누군가 동참하여 지켜본다면 일일이 클릭해 파일을 열어보아야 해서 2~3배 더 높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포렌식 과정은 큰 모니터에 파일을 옮겨 보게 되는데 혼자 본다면 슥슥 내리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진, 영상 같은 것을 추출하는데 일일이 본 게 된다면 다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직접 연락하여 "수사관님 바쁘신데 알아서 잘 선별해달라" 합니다. 또한 선별된 자료가 모두 내 범죄사실로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실 순 있겠으나,
포렌식 선별이 끝나면 조사도 1회 더 있기 때문에 포렌식 선별이 끝난 이후 조사에서 선별 목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이는 과정은 법리상 줄이는 방법도 있겠으나 공연히 블로그에 포스팅하기 어려운 방법도 있어 연락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