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온리팬스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온리팬스는 패트리온류 웹사이트로, 구독자들의 자금을 받고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일반적인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성상품화하여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은 편 입니다.
온리팬스로 입건되어 의뢰를 맡기신 분이 있어 저도 꽤나 찾아본 편인데 이슬람교 여성 변호사가 변호사를 포기하고 온리팬스만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다소 충격적이기도 하였습니다.
구독자도 온리팬스 처벌 받을까?
온리팬스의 경우 본인의 영상 혹은 파트너와 성관계하는 영상등을 업로드 하는데 대부분의 촬영자가 유포까지 동의하여 불촬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음란물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온리팬스를 구독한다 하여 처벌 받진 않습니다. 불촬물 시청, 아청물 시청은 조항이 있어도 동의 된 영상을 보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이미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선 23.5.3일자에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 서비스 내 불법성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할 것을 전국 경찰청에 지시하였고 각 경찰청에서는 이미 피의자를 어느정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온리팬스 크리에이터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함께 출연한 사람 또한 공범,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8., 2012. 2. 17., 2015. 5. 18.>
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람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가 주로 포스팅하는 성범죄 사건들에 비해 벌금형도 있고 형량도 좀 낮은편에 속하지만 실제 온리팬스 수익은 대부분 억대를 넘기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다른 성범죄 사건에 비해 매우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실제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정구속형을 받고 항소 단계에서 연락을 주신 분도 계시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처벌과 별개로 수익금 모두 추징금으로 환수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포스팅은 온리팬스 처벌에 대하여 작성을 하게 되었으나 패트리온에 유포한 자 또한 입건하여 수사중에 있습니다.
법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너무 각박한 사회가 되고 있지 않나 하여 아쉬운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온리팬스 관련하여 다수 진행해본 적 있고 유능한 여자 변호사님도 계시니 입건이 되셨다면 연락 편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