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어떤 분이 여쭤보셔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기탄없이 작성해주시면 비슷한 사례와 함께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이 댓글의 요지는 교복을 입고 계단에 앉아 다리와 발을 보여주며 침을 뱉거나 담배 피는 영상으로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냐는 내용입니다.
관계를 하는 영상이 아니더라도 발만 보고 성적 만족하는 페티쉬의 성향도 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 트위터에서 '발 영상 판매합니다' 라는 제목을 보고 연락하게 되어 개당 1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의 영상을 5개 구매하였고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쉬태그는 페티쉬판매, 페티쉬, 여고딩 등이 기재되어있었으며 제작판매라는 이유로 아청제작까지 붙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교복입은 학생이 단순히 발을 꼼지락 거리는 영상이였습니다.


영상의 수위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도 고려해보았으나 저희가 생각할 땐 법리상 맞지 않는데 기소유예도 조금 억울하다 생각하여 법리 오인으로 부인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법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1.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점은 죄형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은점.
2. 구 아청법 제 2조 제5호 아청물 정의 규정 중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12.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인 구조 등을 비추어 보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성교행위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상의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 신원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경우라야 하고, 다소 어려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청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판시하였는 바 (대법원 2014.9.25선고 2014도575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얼굴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이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보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
또한 본건 촬영물들은 오직 발 영상으로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과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라목(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에는 전혀 해당하는 바가 없고
본건 촬영물들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규정의'신체'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성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출되어도 성적 욕구의 충족과는 전혀 관련 없는 '발'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닐 것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본건 촬영물의 내용과 같이 발을 꼼지락거리거나 좌우로 흔드는 모습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본건 촬영물은 법 제2조 제5호 중 '그 밖의 성적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 제2조 제5호에서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모든 성착취물을 유형화하여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규정을 둔 것이며 일반 규정을 둔 취지는 법 제2조 제4호 각목에서 규정한 내용과 '비슷한 정도의 수위'를 가지는 성적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 명백하며 오직 발만 등장하고 발을 꼼지락 거리는 것이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등등의 의견을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법리상으로 다소 무리가 있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아도 피의자가 되어 범죄의 혐의를 의심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야 성전카페를 운영하며 수 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기에 어느정도 가이드가 있는 것이고 아청 사건에 대하여 홀로 조사 받고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기 때문에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건 관련 내용으로 입건 되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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