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구글 드라이브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요즘 구글 드라이브가 이전보다 조용한 편이라 따로 포스팅하려 하지 않았으나 최근 입건되신 분과 담당 변호사님들이 수사관이랑 소통한 후 법무법인 에스 내부 회의에서 알게 된 것이 많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5~6월쯤에 구글 드라이브 상담을 하고 실제 수임한 이후 담당 변호사님들과 내부 회의를 걸쳐 조성근 변호사님이 게시글을 직접 포스팅 한 적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게시글을 보고 다른 변호사님들께 가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셨고 구글드라이브 상담은 입건 된다는 사람한테 하시라고 하여 꽤 많은 수를 상담했던 적 있습니다.
실제 수임하여 진행했던 저희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남겨야겠다 싶어 성전카페와 블로그 로톡 등에도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구글드라이브 정지 -> ncmec -> 우리나라 경찰청으로 배당되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개수와 정지 날짜는 상관없으며 정말 아동으로 보이는 영상 및 사진만 검거가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중 변경된 사안과 추가된 점이 있습니다.
변경된 것은 우선 정말 아동으로 보이는 것만 처벌하는 것은 맞는데 실사가 아니라 만화도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최근 의뢰를 맡겨주신 분도 만화(가아청)만 소지하고 있으셨고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님이 제시한 사진에도 만화로 입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된 점은 11, 12월 조용한 이유는 1월에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관은 이미 피의자를 분류해두었고 1월에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통신 자료제공 내역과 입건의 연관성을 여쭤보는 분들이 계신데 공연히 밝힐 수는 없지만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통신자료제공내역이 있다 하여 무조건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범죄의 연루된 경우에도 조회할 수 있고 확실히 어느 상황에 조회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신청하면 30건 이상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은 알겠으나 통신자료제공신청 자체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한 순간 조회한 것을 수사관도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긁어 부스럼을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전 의뢰인은 캡처 한 번으로 입건이 된 적 있어 이렇게 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만화까지 처벌한다는 것이 법리상 맞긴 하지만 좀 각박한 사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구글드라이브 자수 관련하여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꽤나 심적 부담이 큽니다.
자수를 한다면 감경 요소가 있기도 하며 저희가 자수했던 사건도 곧 불송치로 잘 나올 것 같으나 아직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아 포스팅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수를 한다면 경찰청으로 자수를 해야 합니다. 수사관님께 ncmec를 상대로 협조 요청을 보내달라고 하면 인지하고 있는 것을 ncmec에서 보내줍니다.
구글드라이브로 입건이 되셨다면 이미 기소유예 사례도 있고 많이 다뤄본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해보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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