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금일 포스팅 주제는 변호사 의견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선임할 시 변호사 의견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던, 부인하는 사건이던 일부 인정 일부 부인하는 사건이던 모두 제출합니다.


형사사건 중 인정하는 사건인 경우 의뢰인이 준비해 주시는 양형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논리 정연하게 정리하여 선처를 읍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인정하는 사건에 있어 "내가 이만큼 반성하고 있고 소극 가담했으니 선처해 줘"라는 말을 피의자 및 피고인이 할 명분은 없습니다.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양형위원회에 있는 감경요소를 확인한 후 판례 등을 인용해 논리정연 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위와 비슷하지만 결이 다릅니다.
어떤 사건을 어떻게 부인하느냐에 차이도 있겠지만 법리 오인이나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변호인이 정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위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양형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보내준 혐의 부인을 위한 정황 증거, 객관적 증거, 법리 오인이라면 관련 사건 판례 등을 인용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의견서가 나가는 횟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인정하는 사건보다 더 많이 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의견서를 거의 검찰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물론 불송치를 바라는 사건은 경찰단계에서도 제출하긴 하지만 인정 사건의 경우 양형자료를 모아 검찰 단계에서 검사님을 상대로 제출하는 편입니다.
우선 경찰에 제출해도 상관은 없지만 경찰은 처분 권한은 송치와 불송치밖에 없고 형량에 대한 부분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굳이 수사관님한테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는 블로그에 공연히 작성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수사관님이 "난 송치할 것이니 검사님한테 말해라" 혹은 관련사건을 많이 하지 않아 조금 얕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송치를 예상하고 수사관의 특성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간혹 의견서를 먼저 써두고 의뢰인한테 이대로 진술해라라고 하는 법무법인도 있는데 옳고 틀림은 없으나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늘 유동성이 있기 마련이고 변호사가 의뢰인님께 이런 질문이 오면 이렇게 답변을 해라 요청드려도 피의자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답변 못할 것까지 감안하여 조사를 받고 나서 작성하게 됩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무법인 에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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