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금일 포스팅할 내용은 함정수사에 관한 것인데 함정수사는 이미 이전부터 존재했던 방식입니다.
대부분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원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경우에 따라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실 혹은 혐의가 입증된 사람에게 범죄를 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약물류 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청물, 불촬물, 약물 같은 것을 텔레그램 상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직접 구매를 해보고 동선, 계좌, 코인 주소등을 확보하여 역추적하는 것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3년전 엔번방 사건 이후 신분비공개와 신분위장이 가능해졌는데 신분비공개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 또는 범죄현장(정보통신망포함)에 접근하여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 입니다.


신분위장은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검사 청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하며 위장신분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신분비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와 필요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상급경찰관서 부서장의 사전승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분비공개를 통해 입건이 되었다면 이미 상급 부서에 승인을 받을 정도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수사관은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섣불리 부인한다면 구속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어느정도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힐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회원수 13만명인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진행중인 디지털 성범죄 트렌드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약물 사건등으로 입건이 되어 앞으로가 막막하시면 연락주세요.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