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성전 카페를 운영하며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dc인사이드 라는 커뮤니티 포털에서 성전 카페로 유입되신 분들도 있고 로톡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dc에서 보니"라는 운을 많이 떼며 시작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그중 "유튜브 고소 안된다는데.. 무적이라는데"등 얘기를 하시는 분이 생각나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질문 그대로 답변드리자면
유튜브는 고소 안되고 무적인가요?
우선 저는 범죄에 있어 '안전','무적'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꽤 많은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어 보았는데 텔레그램, 비트코인, 클라우드 플레어를 이용한 범죄, dc인사이드에 ip 우회하여 일으킨 범죄들 등 각종 사건을 진행해 본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물론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건이 되어 의뢰를 맡기신 분들이 꽤나 있는 편입니다.
범죄 행위가 발각되지 않으려고 ip를 우회하거나 기타 등등으로 범죄행위를 숨기신 분들의 증거기록을 열람해 보면 400장이 넘는 증거기록이 나오고 피의자 검거에 대해 꽤나 많이 힘쓰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비해 유튜브는 피의자 특정이 꽤나 쉬운 편에 속합니다.
이전 제가 포스팅 한 통매음 사건도 보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 입건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확인해 보면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전혀 없고 유튜브 영상 댓글을 작성된 점은 인정된다는 것으로 보아 불송치를 받아내긴 했어도 피의자 특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는 구글과 연결이 되어있고 구글 드라이브 정지 당하면 ncmec로 제보하는 것과 같이 유튜브에 음란물을 비공개로 올리는 것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정지로 이어지고 ncmec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수사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화폐는 역추적을 이용하여 수사하기도 하고 변경된 ip 같은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 ip까지 찾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와 공조를 하기도 하니 ip를 우회했다고 무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종 디지털 성범죄의 연루되셨다면 위와 같이 다양한 사건을 진행해 본 법무법인 에스 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과 상황에 맞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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