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금일 포스팅 할 내용은 법무법인 에스에서 박동찬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여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할 목적으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해당되는 여성 아이돌 얼굴 사진에 성명불상의 음란한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청물을 제작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결제 플랫폼인 굼로드를 이용하여 정기결제 방식으로 합성한 아청물 등을 구매한 혐의까지 밝혀져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불리했던 것은 검사가 딥페이크 사진 속 워터마크가 있는 것이 텔레그램 상 화폐가치로 인정된다 하여 영리 목적의 배포라고 판단하였던 점도 있었습니다.
영리목적 착취물제작 배포, 아청물소지,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등 총 세가지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인정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던 사안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선 법정 구속을 피하기 위해 사건 중 아청법에 대하여는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합성물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에 대해 인식이 없고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수법을 보면 배우, 일본배우 등을 검색해서 찾은 사진을 사용하여 합성한 것이며 이용된 사진은 모두 어려보이지 않아 얼굴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아청물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들이 등장하여 제4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행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으로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범죄사실상 재판은 피하기 어려웠던 사안으로 공소장이 날라오게 되었고 검사님의 판단이 너무 굳건한 나머지 혐의명이 변경되거나 축소되진 않았었습니다.
다만, 판사님께서는 위 주장을 반영해주셔서 선고 기일에 아청법에 대한 모든 내용은 무죄, 허위영상물편집·반포만 혐의를 인정해주셔서 징역10개월 2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어느 한 사례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찾아본 사람들은 이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났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알 것 입니다.
엔번방 이후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은 많이 엄격해졌으며 엔번방의 수법 또한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였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으나 성공적으로 끝나 다행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사건 등 여러 사건을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많은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만큼 입건이 되셨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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