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금일 포스팅 내용은 강제추행 미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로 처벌됩니다. 형법 300조에는 "제29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 적혀있기 때문에 강제추행 미수는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강제추행 미수로 입건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강제추행 미수로 입건되어도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기수 또는 폭행이나 상해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남성이 b라는 여성의 손을 끌어당겨 안으려고 했다 가정한다면 끌어당기는 행위는 폭행, 안는 행위는 추행인 것입니다.
이미 폭행과 추행이 이뤄졌다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끄는 행위마저 '불쾌한 신체 접촉'으로 분류되어 강제추행으로 평가됩니다.
때문에 미수로 볼 수 없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일반 강제추행 혐의의 의율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 해서 강제추행 미수 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고단1208판결문을 확인 해보면 위와 같이 "뽀뽀해줄까"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은 형법 제2절 미수범 제 25조의 2항을 확인해보면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작성이 되어 있으며 결국 기수범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질 또한 경미한 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미수라도 입건이 되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순간 신상등록,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되며 평생 성범죄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 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