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촬영으로 입건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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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촬영으로 입건되었다면 

임태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촬영을 한 경우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 체포 및 임의제출을 받거나 또는 cctv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촬영 사건의 경우 죄명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로 한 개가 아닌 두 개로 처벌받게 됩니다.


카메라 촬영죄 = 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당연히 죄명이 한 개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형사처벌은 죄질과 양형을 보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화장실 촬영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합니다. 이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화장실 촬영으로 입건이 된다면 처음 적어놓은 것과 같이 임의제출 및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데 이는 스마트폰 포렌식 선별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포렌식 조사는 디지털 수사 기법 중에 하나로 이미 삭제된 데이터를 살릴 수 있으며 유포의 정황이 있는지 등 추가 범행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범죄의 정황이 밝혀진다면 그 디지털 데이터 자체를 압수영장을 발부받거나 동의 받아 본 사건이 아닌 여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촬영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지 시청한 것도 불촬물 소지·시청, 아청물소지·시청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죄 관련하여 선별 과정보단 선별 이후 조사에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방어하여 혐의를 축소할 필요 있습니다.






화장실 촬영 죄는 조금만 찾아보아도 법정 구속형이 다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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