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우리나라는 대법원까지 3심제를 취하고 있고, 1심에서 억울하면 2심, 2심에서 억울하면 3심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심, 3심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칫 기한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지 않나요?
A) 맞습니다. 법률상 제출기한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하소연해 봐야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A) 우선 용어부터 알아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게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게 상고입니다. 항소와 상고도 기한이 있습니다. 항소장, 상고장 접수기간이 있고,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도 있습니다.
Q)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도 다르지 않나요. 그럼 민사, 형사 소송에서 항소장, 상고장 제출 기간을 먼저 알려주세요.
A) 민사소송이라면,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2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 각각 2주가 항소장, 상고장 제출기한입니다. 이때까지 접수를 안 하면 재판은 확정됩니다. 추후보완항소를 제외하면 예외가 없고, 바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추후보완항소는 제가 다른 포스팅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Q) 형사소송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과 기한이 같은가요? 더 짧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 맞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항소 및 상고의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 민사소송처럼 2주가 아니므로 훨씬 촉박하게 결정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놓치면 형이 확정되므로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Q) 항소를 하면 항소이유서를 내야하고, 상고를 하면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도 제출기한이 있나요?
A)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다릅니다. 우선 민사소송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없습니다. 항소장을 접수했는데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안 내면, 재판부에서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내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옵니다. 법률상 기한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A) 반대로 민사소송에서 상고이유서는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상고심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상고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와 다르므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
A) 맞습니다. 형사소송은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모두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둘 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20일입니다. 이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리하면 민사소송의 항소이유서를 제외하면, 형사소송은 모두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Q) 민사보다 형사가 날짜가 훨씬 짧고 촉박한 느낌인데 맞는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A)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수평적인 공방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주로 재산 분쟁인데 반해, 형사소송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와 연관돼 있고, 주로 인신과 신변의 구속에 관한 것이므로 프로세스가 숨 가쁘게 돌아갑니다. 민사든 형사든, 항소든 상고든 제출기한이 딱 맞추지 말고, 미리미리 여유 있게 준비하고 접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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