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요약 : 이혼 소송 중에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면접교섭 결정을 받았는데 이를 안지킨다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
1.별거와 이혼소송의 시작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 느닷없이 배우자가 이혼을 선언합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 거주하며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이혼 판결이 난 뒤에야 한 쪽이 혹은 양 쪽 모두 집을 떠납니다.
보통 이렇게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까지의 삶이 누군가에게 평온하게 느껴졌다면
다른 한 쪽의 가슴은 썩어 문드러졌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특히나 같은 공간에 거주하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한다? 둘 중 한 사람이 성인군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가 꼴도 보기 싫거나 혹은 아주 두려운 존재일 것이라 별거가 시작된 상태에서 이혼도 진행될 확률이 높지요.
그렇다 보니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배우자는 집에 두고 온 아이가 보고싶어집니다.
거꾸로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우에도 집에 혼자 남은 사람으로서는 아이가 보고싶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2. 면접교섭의 사전처분신청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르면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 교섭의 사전처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따라 면접교섭과 관련해 결정이 내려지면 아이를 데리고 있는 배우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배우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사이가 좋지 않으니 이혼을 결심한 것이라 이혼 소송 진행중 아이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어디까지나 부부 사이의 문제이므로 특별히 이를 배제할 사정이 없다면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간혹,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면접교섭을 더욱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은 그 간의 여러 사정들과 앞으로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지금 당장의 면접 교섭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이는 절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부의 싸움때문에 아이들이 일방 배우자에게 버려졌다는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는 더더욱 면접교섭이 중요한 만큼 소송 진행 중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제도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