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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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오윤지 변호사



오늘의 요약 :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가능함. 그러나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면 이를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함.

1. 부정행위와 재산분할

이전 포스팅한 글 중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산분할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여도 유책성이 없는 배우자와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은 억울한데 이를 다툴 방법이 없냐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항할 지 판례를 보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2. 불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의 이혼

갑과 을은 1978년에 혼인한 부부로 갑은 전업주부, 을은 정년퇴직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갑과 을이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갑은 을의 불륜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갑은 을과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을에게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1심은 갑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면서 갑과 을의 혼인 기간이 40년 이상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50:50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을은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갑에게 인정된 재산분할의 비율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을이 불륜 행위를 저지르면서 상간녀에게 수천만원을 증여하였다는 것을 참작해 재산분할비율을 55:45로 정해줬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르23237,23244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소송에서도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참작하여 1심에서는 20:80으로 정해진 재산분할비율을 항소심 법원에서 35:65의 비율로 변경해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오피스텔 매입자금을 일부 지원해줬다거나 차량을 증여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가는 등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해 왔음을 참작해 준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르21002 판결).

3. 부부공동재산의 침해

위 항소심 판결들이 이렇게 1심 판결과 다른 재산분할비율을 정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분할은 그 동안 부부 쌍방이 모아온 재산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데 상간자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했거나 부정행위를 통해 상간자와 함께 금전을 소비하였다면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감소를 초래했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부정한 관계의 특성상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사용한 비용은 특정이 어려움에도 이를 반영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큽니다.

4. 결론

그동안 유책배우자라 하여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어떤 불이익도 입지 않는 것 같아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배우자의 재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재산분할 비율에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좀 더 정교한 주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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