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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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하지? 

오윤지 변호사



오늘의 요약 : 이혼한 날 이후로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함. 그러나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났다면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봐주지 않음을 잊지 말자.


1.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가 가능할까?

간혹,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하시는 의뢰자분들을 면담하면 다른 거 다 필요없고 이혼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 후의 삶이 녹록치 않고, 상대방때문에 이혼했더니 상대방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지켜봐야 할 때의 피끓는 심정.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혼을 한 뒤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단,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의 추가 청구

재산분할의 추가 청구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 몰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었다.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추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한대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2. 선고 2018스18 결정 재산분할)

또 하나의 경우는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청구 당시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했다가 후에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에 청구했던 것의 나머지라고 하여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대법원 2018. 6. 22. 선고 2018스18 결정 재산분할)

3. 재산분할 청구의 기간 제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기간은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기간입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정이 있다 하여도 2년이 지나면 법원은 칼같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혼을 결정할 때는 재산과 관련한 부분도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정확히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막상 상대방의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2년 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여도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이혼한 날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무조건 청구해야 하므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되도록 같이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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