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 살고 싶어요.
협의 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배우자와 평화롭고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절차입니다.
주변에 이혼을 한 사람들이 늘었지만 막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재산분할이니 위자료니 따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면
특히, 아이가 없거나 아이가 이미 성년자라면 더더욱,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번 편에는 협의이혼의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 신청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혹은 등록기준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서 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신청을 부부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부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여도 변호사에게 협의이혼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외국에 있다면 배우자 중 한 명이 혼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수감중이라면 재감인증명서, 외국에 있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구비해서 가야합니다.
2. 협의이혼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법원에 가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작성해서 가고 싶으신 경우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서 서류 를 출력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서, 주민등록등본
위 서류들은 부부 모두의 것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때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분 확인을 정확히 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나오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 중 빠지는 게 있다면 서류를 다시 구비해서 방문해야 하므로 이를 잘 챙겨 방문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진행도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하며 누락하는 것이 없는지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서면 작성, 법원 출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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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의 모든 것 – 협의이혼의 신청]](/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