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의 모든 것 – 협의이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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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의 모든 것 – 협의이혼의 절차] 

오윤지 변호사

1. 협의이혼 절차 진행

 

(1) 기일 출석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협의이혼의사가 분명한지를 확인하는 기일이 지정됩니다. 기일에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기일이 지정되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졌다면 다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혼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배우자 혼자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수감중이거나 외국에 있을 때에는 혼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신청서 제출은 혼자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한 기일 출석은 부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3) 숙려기간

아마, 협의 이혼을 진행할 때 숙려기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다면 숙려기간은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기일이 지정되어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어 숙려기간을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면 숙려기간을 단축이나 면제시켜 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진행도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하며 누락하는 것이 없는지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서면 작성, 법원 출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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