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사항
관리단의 적법한 결의 없이, 관리회사가 준 관리규약을 지난 10년 간 사용하였습니다.
건물은 상가 3개층, 주차장 6개층(1인이 소유함)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상가측에서 공용관리비(전기, 수도세등)의 소비가 더 많다는 이유로 상가 2: 주차장 1의 비율로 공용관리비를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17조에 의하면 지분비율에 의하여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관리규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을까요?
2. 답변사항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하는 경우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관리규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은 적법하게 제정되지 않은 관리규약이라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한 방식으로 산정된 관리비가 부과된 데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비 산정 근거 및 부과 방식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온 이상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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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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