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후 대급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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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 후 대급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

21년7월에 하청을 받아 진행한 공사가 21년12월에 준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질문은 맨 밑Q에 작성하였습니다. 발주처->원도급사 : 대금 지급 완료 원도급사->하도급사 : 잔금 지급 안함 1. 처음에는 5억으로 계약하기로 함 (하도급계약서_초안_날인x) 2. 키스콘에 하도급 신고하려고 하니 원도급사에서 보증한도 때문에 보증서 발행이 어렵다고 신고하지 말아달라하여 모든 신고 안함 3. 3억7천으로 수정하여 다시 계약서 작성함 (하도급계약서_수정_날인o) 4. 중간정산 때문에 1억5천으로 계약서 작성 및 21.07.19일에 대금 수령함 (하도급계약서_변경계약서_날인o) 5. 현장 투입비 계산해보니 1억7천 더 정산 받아야 함 -> 원청 소장이 1억7천으로 정산서 올렸으니 22년 연초에 대금 지급해주겠다고 함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초에 정산해준다고 하고는 아직도 대금을 못 받아서 소송 하려고 합니다. 모든 계약서는 원본은 없고 사본으로 갖고 있으며 투입 내역과 정산에 관련한 내용은 이메일 및 문자, 통화녹음본 모두 있습니다. 다만 노임 자료는 현장 개시신고를 못했어서 다른 현장으로 노임 신고 하였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1. 중간정산때 계약서를 "변경"계약서로 작성한 부분 (변경이면 총도급액이 1억5천으로 되는것인지 걱정됩니다.) 2. 원청 소장과 오래된 아는 사이여서 본사 사용인감을 맡겨 날인한 점 (도장을 돌려달라 하였으나 폐기했다고 문자 답변왔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 진행시 Q.대략적으로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Q.변호사수임료와 소송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Q.걱정되는 부분은 큰문제가 없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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