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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건축자재(외벽마감재)를 납품 및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조달청과 관급자재 계약을 맺으며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제품 인도 조건은 차상도, 설치도로 나뉘며 차상도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 설치도는 공사계약에 해당하여 본 계약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계약이행관리)에 따라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계약이행관리) 제2항에 따르면 설치도 계약 건에 한해 관급자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협의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주처에서는 설치도 계약 현장에 현장대리인의 상주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현장대리인의 상주가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당면하게 될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