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건물이 4층 건물인데 4층에서 낮에는 카페를 저녁에는 술집을 영업하고 있어요. 근데 루프탑에서도 영업을 하고싶어서 옥외영업신고를 했는데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허가를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그냥 루프탑에 테이블 세팅해두고 루프탑 이용하고자하는 고객님께는 테이크아웃잔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루프탑은 그냥 개방된 휴게공간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싶어서요
해당 구청마다 의견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편의점 앞의 파라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휴게공간으로 놔두시고 그 공간에서 팔지 않으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영업공간'임은 확실하기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구청에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단, 구조물은 설치하지 마시고 언제든 치울 수 있는 비품을 두시기 바랍니다. 4층이라고 하셨는데 주위에 높은 건물에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