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탑 영업허가와 테이크아웃 잔 사용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기업법무

루프탑 영업허가와 테이크아웃 잔 사용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저희 건물이 4층 건물인데 4층에서 낮에는 카페를 저녁에는 술집을 영업하고 있어요. 근데 루프탑에서도 영업을 하고싶어서 옥외영업신고를 했는데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허가를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그냥 루프탑에 테이블 세팅해두고 루프탑 이용하고자하는 고객님께는 테이크아웃잔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루프탑은 그냥 개방된 휴게공간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싶어서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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