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 해결방법 제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경영권분쟁] 해결방법 제시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기업법무

[경영권분쟁] 해결방법 제시 

김진형 변호사

I.   사건의 개요(*)

(*) 구두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사실 적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유의바랍니다.

 

1.   귀사는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가. 이사 3인의 해임의 건

   - 81%(53%주주+28%주주) 주주 찬성으로 의결

나. 이사 2인 선임의 건

   - 53%주주 찬성으로 의결

다. 기존 이사 2인(현재 임기 만료됨) 중임의 건

   - 주총에서 분쟁이 있어 언급되지 아니함

라. 사업계획, 제무제표 승인

    - 53%주주 반대로 부결

 

2.   19%주주의 주장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없으므로 정기주주총회는 무효

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참석한 이사들의 서명이 없으므로 무효

 

II.   이 사건의 법률상 쟁점

 

1.   이사회 결의가 없어 정기주주총회가 무효인지 여부

 

    가. 법리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나. 사안의 적용

    귀사의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적법한 대표이사(예를 들어 53% 주주)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는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우리 법원은 주주총회결의가 결의된 날로부터 2월 내에 소로써 취소되지 않는 한 주주총회결의는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19%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총회 소집 절차(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문제 삼지 않고, 안건에 대한 표결만 거부하였다면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참석 이사들이 의사록에 서명하지 않아 주주총회가 무효인지 여부

 

    가. 법리

상법 제373조 제2항 및 정관 제29조는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원은 주주총회의사록에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더라도, 상정된 안건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그 결의를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나. 사안의 적용

정기주주총회 녹취내용이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28%주주의 사실확인서 또는 사실조회를 통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성립과 결의를 입증할 수 있으나, 녹취가 없다면 28%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입증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III.   제안

 

1.   현재 1대 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1대 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2대 주주의 행동을 제한하는 방법은 소송으로 강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청구를 통해 임시주주총회를 열더라도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2대 주주측은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무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해임된 이사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이사선임결의확인의소를 통하여 이사회를 장악해야 합니다.

 

4.   다만 해임된 이사들의 임기만료가 1년 이내로 예정된 점, 위 2. 3.항의 소송들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분쟁들의 종료시점을 반드시 1년 이내로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비교하여 소송 실익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5.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기주주총회에 하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완전히 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재상정하여 의결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 대표이사 및 1대 주주로서 이사회 소집 요구 

- 이사회 회일 5일전까지 이메일 발송

- 정기주주총회 안건 그대로 상정하여 이사회 소집한다는 취지

    나. 이사회에서 표결

        - 이사회 의사록 작성

        - 서명 거부 대비하여 녹취 진행

    다. 부결 시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청구 진행

    라. 소집허가인용 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 진행

       ①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② 28% 주주의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 행사 가능

       ③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도 가능함.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

          ①항 주주총회소집통보서에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 참고자료 첨부

     마. 임시주주총회 진행

       ① 반대파 이사들 서명하지 않을 경우 대비 녹취 진행

       ② 속기사 대동하여 현장에서 의사록 작성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