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이 개정되어 2023. 9 29.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관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설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에게도 관리인은 사무보고의무
- 위반시 200만원 과태료 -> "관리인 해임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관리인의 회계장부(장부및증빙서류) 월별작성 및 5년 보관의무(26조-점유부분 50개 이상 건물)
- 위반시 200만원 과태료,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거부시에도 200만원 과태료
3. 열람교부대상 '제외정보' 명시(26조3항 각호)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있는 정보
4.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대주택(150세대 이상),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3천 제곱미터 이상) 있는 경우
- 위 1-3번 적용x / 각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5. 관할 관청의 감독권(26조의5)-전유부분 50개 이상인 건물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 수선적립금의 징수 적립 사용 사항
- 관리인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 사무보고, 회계장부작성및보관에 관하 사항
- 회계감사
- 정기 관리단집회 소집
-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6. 법무부 표준규약 및 지역별 표준규약 제정(28조, 9조의3)
- 분양자는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을 정하고, 분양 계약 체결 전 수분양자에게 주어야 함
7. 서면결의요건 완화(41조) (80% ->75%) / 개최시에는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
-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보통 지분)의 3/4 이상
- 휴양콘도미니엄공용부분변경(15조 1항 2호):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 리모델링(15조의2 1항 본문), 재건축(47조 2항 본문), 건물멸실시복구결의(50조 4항): 구분소유자의 4/5이상 및 의결권의 4/5이상
-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15조의2 1항 단서), 재건축(47조 2항 단서): 구분소유자의 2/3이상 및 의결권의 2/3이상
8. 휴양 콘도미니엄 리모델링 재건축 요건 완화(15조의2 1항 단서, 47조 2항 단서)
- 상기 7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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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관리단 관련 신설 내용 요약](/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