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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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김수경 변호사

제상황


원고와 피고1은 교제하던 중 양가 상견례를 진행하였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1은 2년 뒤에는 예식을 올리자고 하였고 약속하였습니다.

한편 피고1의 모친 피고2는 자주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는 피고1을 통해서 피고2의 금전적 요구사항의 일부를 직접 돈을 주는 형태로 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계속되면서 원고와 피고1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이후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약혼해제 인한 손해배상


혼인관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약속한 상태를 약혼 상태라고 보고,

약혼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됩니다.


원고와 피고1의 사이는 약혼관계로,

피고2가 계속적인 금전 요구를 하였고, 피고 1은 모친의 이러한 요구를 적절하게 끊거나 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계속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였던 것이 

위 약혼해제의 주된사유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1과 동거하면서 피고 누나 명의로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해주었던 부분, 피고1의 아버지 병원비로 주었던 금원에 대해서, 약혼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제적 손해라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들이 반환해야할 재산상 손해배상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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