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완납 후에 완납증명서까지 받았습니다.
완납은 6월경에 완료했는데
아직도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근저당 말소는 채권자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소를 하고 하지않고는 채권자의 자유고 말소를 원할 경우 채무자가 해야 하는 건가요?
말소를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불법 대부업체는 아니고 금감원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 변제를 하면서 근저당권 말소를 합의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변제했다면 지금이라고 전부 변제했으니 근저당권 말소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가 어떤 이유로든 말소해주지 않으면,
피담보채권 전액 변제로 소멸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