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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재기수사명령 

한장헌 변호사

재기수사명령

안녕하세요?

강남 선릉 형사 전문 변호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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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무혐의로 불송치되었는데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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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고소사실로 피고소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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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2019년경 A회사의 대표 고소외 OOO로부터 피고소인은 소개받았는데 OOO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수 개에 이르고 직원 수가 200명 정도이며, 코스닥 상장회사를 운영 중인 사업가라고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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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약 30억 원 가량의 여유자금이 생길 것이고 이 돈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유명 해외 업체의 한국 총판을 하고자 하며, 고소인에게 그 회사를 맡아 운영을 같이 해주면 한다'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B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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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회사의 운영은 피고소인이 지휘하는 사람들이 도맡아 하였고, 고소인은 단지 형식상 대표로서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그 운영, B회사 지점 추가 설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명목 하에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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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9년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소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B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고소외 A회사를 채권자로 하며,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계약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 및 그 대출계약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서에 고소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약정서 및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A회사에게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행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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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대출약정서 및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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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를 교부한 것은

피고소인의 안내에 따라 B회사 지점 설립 등의 목적을 위하여 건넨 것일 뿐 고소인을 명의인으로 하는 대출약정과 연대보증계약체결을 목적으로 건넨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그 서류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대출약정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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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또 다른 C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고, 고소인 명의로 대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등으로 고소인을 기망한 뒤 고소인의 인감증명서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연대보증의 의사가 없는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체결된 대출약정서 및 연대보증서를 이용하여 B회사로부터 7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수익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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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막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는바 피고소인은 사기, 위조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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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증거, 주장 등을 정비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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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에 제약이 생긴 이후,

예전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의 경우에 비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지는 경우가 좀 더 빈번한 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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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좀 더 면밀한 법률 검토 후에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고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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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사건 불송치된 경우 이의신청 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법적 문제가 가장 올바르고 최선인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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