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 선릉 형사 전문 변호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무혐의로 불송치되었는데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고소사실로 피고소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대출약정서 및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안내에 따라 B회사 지점 설립 등의 목적을 위하여 건넨 것일 뿐 고소인을 명의인으로 하는 대출약정과 연대보증계약체결을 목적으로 건넨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그 서류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대출약정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증거, 주장 등을 정비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에 제약이 생긴 이후,
예전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의 경우에 비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지는 경우가 좀 더 빈번한 편인 것 같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좀 더 면밀한 법률 검토 후에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고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불송치된 경우 이의신청 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법적 문제가 가장 올바르고 최선인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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