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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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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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재기수사명령 

한장헌 변호사

재기수사명령

안녕하세요?

강남 선릉 형사 전문 변호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무혐의로 불송치되었는데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고소사실로 피고소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은 2019년경 A회사의 대표 고소외 OOO로부터 피고소인은 소개받았는데 OOO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수 개에 이르고 직원 수가 200명 정도이며, 코스닥 상장회사를 운영 중인 사업가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약 30억 원 가량의 여유자금이 생길 것이고 이 돈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유명 해외 업체의 한국 총판을 하고자 하며, 고소인에게 그 회사를 맡아 운영을 같이 해주면 한다'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B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의 운영은 피고소인이 지휘하는 사람들이 도맡아 하였고, 고소인은 단지 형식상 대표로서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그 운영, B회사 지점 추가 설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명목 하에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2019년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소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B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고소외 A회사를 채권자로 하며,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계약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 및 그 대출계약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서에 고소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약정서 및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A회사에게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행사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대출약정서 및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를 교부한 것은

피고소인의 안내에 따라 B회사 지점 설립 등의 목적을 위하여 건넨 것일 뿐 고소인을 명의인으로 하는 대출약정과 연대보증계약체결을 목적으로 건넨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그 서류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대출약정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또 다른 C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고, 고소인 명의로 대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등으로 고소인을 기망한 뒤 고소인의 인감증명서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연대보증의 의사가 없는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체결된 대출약정서 및 연대보증서를 이용하여 B회사로부터 7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수익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막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는바 피고소인은 사기, 위조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증거, 주장 등을 정비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에 제약이 생긴 이후,

예전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의 경우에 비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지는 경우가 좀 더 빈번한 편인 것 같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좀 더 면밀한 법률 검토 후에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고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불송치된 경우 이의신청 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법적 문제가 가장 올바르고 최선인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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