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세사기 명의 임대인 재산이 없어서 실소유주 재산을 찾다보니 건축중인 건물이 있어서 셀프로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신탁원부 확인시 관리형토지신탁이고 우선수익자가 3개 저축은행 120억 가량 설정되어있습니다. 예상수익 160억 정도로 계산되어있긴하나 분양이 될 것 같진 않아서 실제로 위탁자에게 돌아거는 수익이 없을 거 같기도 합니다..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채권가압류를 같이 넣었는데 신탁종료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신탁계약의 존속을 원인으로 하는 금전채권 및 수익권은 서로 양립이 불가하다고 어느 한쪽으로 정리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어떤 쪽을 선택해서 신청취지를 잡는게 맞을까요? 관리형토지신탁은 수탁자가 제3자로 바로 소유권이전도 가능한 게 맞는지요 지금 위 경우는 가압류해도 소득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