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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문의

전세사기 명의 임대인 재산이 없어서 실소유주 재산을 찾다보니 건축중인 건물이 있어서 셀프로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신탁원부 확인시 관리형토지신탁이고 우선수익자가 3개 저축은행 120억 가량 설정되어있습니다. 예상수익 160억 정도로 계산되어있긴하나 분양이 될 것 같진 않아서 실제로 위탁자에게 돌아거는 수익이 없을 거 같기도 합니다..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채권가압류를 같이 넣었는데 신탁종료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신탁계약의 존속을 원인으로 하는 금전채권 및 수익권은 서로 양립이 불가하다고 어느 한쪽으로 정리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어떤 쪽을 선택해서 신청취지를 잡는게 맞을까요? 관리형토지신탁은 수탁자가 제3자로 바로 소유권이전도 가능한 게 맞는지요 지금 위 경우는 가압류해도 소득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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