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계약서를 제대로 안읽고 사인을 한적이 있는데 찝찝해서요.
별거아니겠지만 최악의 경우 보증계약이될수도있나요?
사인만하고 주민등록이나 개인정보는적지않았어요
그리고 계약에대해 제대로 설명듣지 못하고 사인만했는데
설명듣지못했다는건 입증하기 어렵겠죠...ㅠ
그런데 연대보증 폐지된거 아닌가요? 금융권이나 대부업엔 폐지되고 개인간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심려가 크실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서명이 있다면 계약 체결된 것이며 다른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무효 내지 취소 주장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