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사기로 고소당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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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사기로 고소당한 사안 

한장헌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입니다.

오늘은 대부회사로부터 차용금(대출금) 사기로 고소 당했는데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받은 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피고소사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중 7,000 만원을 고소인 대부회사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고소인 대부회사로부터 7,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의뢰인 명의의 전세권을 담보로 OO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은 다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그 신청에 따라 OO저축은행이 고소인 대부회사에 우선하는 전세권부 근저당권자로서 임대차보증금의 대부분을 변제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 대부회사는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바, 이로써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 없이 고소인 대부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받은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사기죄 피소).


2. 피고소사실 인부

의뢰인은 위와 같이 7,000만 원 대출을 받고, 이후 OO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은 뒤 그날 의뢰인 명의 전세권에 근저당(전세권근저당)을 설정한 사실, 이후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편취, 기망의 의사로 고소인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추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고소인 대부회사에 변제를 할 예정인바 사기의 고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3. 관련판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 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걲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돈을 빌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이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9. 25. 선고 2019고정295 판결)


의뢰인은 고소인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대여금을 훨씬 상회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고소인 대부회사는 이미 의뢰인이 전세권설정을 받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소인 대부회사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한 것이라고 하나, 고소인 대부회사는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로, 신용정보를 상호 공유하거나 자체 신용조사 하는 방법으로 대출채무자의 신용상태나 변제능력을 파악한 뒤 금원을 대여하게 되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고율의 이자약정을 체결하며, 고율의 이자수익과 대출실적을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대부회사는 이미 전세권 설정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만일 추후 전세권에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자신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의뢰인에게 대출을 실행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출계약 체결 당시의 자력, 고소인 대부회사의 인지 정도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결론

한장헌 변호사는 위와 같은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임하고 서면, 자료들도 충실히 제출한바, 경찰 단계에서 위 사기죄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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