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청구 인용 -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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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청구 인용 -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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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청구 인용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한장헌 변호사

보석허가청구 인용



안녕하세요?

보석허가청구 인용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릴

체포구속 전문가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 보석허가청구하여 허가된 사안

의뢰인인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공기권총 등 총포와 조준경, 연지탄 등 총포의 부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아 이를 수입하려 하였으나 인천세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에 걸쳐 총포 및 총포의 부품 등을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위 공소사실로 총포 도검 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2차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보석허가청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1. 우선 의뢰인은 2021년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입니다.

2. 다양한 유형의 전과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3. 범죄 회수가 많습니다.

4.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은 테러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총포 등의 무단 수입행위에 대하여 굉장히 엄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장헌 변호사의 주된 변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행위 위험성의 정도

범죄일람표 첫번 째 품목인 M92FS 권총은 일명 ‘베레타’로 화약탄을 사용하는 미군의 제식권총이나, 피고인이 수입하려고 한 총은 위 총기의 외형을 본따 만든 레플리카로 구매처인 미국 이베이에서는 위 총기를 ‘TOY'로 분류하고 있고, 통관목록내역의 신고품목에도 ’TOYSMETAL TOY GIFT SET'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총구에너지도 2.9J에 불과하여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별표1이 규정하는 공기총 연지탄의 성능 한도 60J에 비교하면 사실상 살상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총기입니다.

참고로 압축방식 공기총이 살상능력을 가지려면 최하 40J 정도의 총구에너지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번 째 품목인 VP9 권총 역시 화약탄을 사용하는 살상용 권총이지만 피고인이 수입하려고 한 제품은 위 총기를 에어건으로 개조한 레플리카이고, 나머지 제품들도 위 예와 마찬가지로 실제 총기들의 외형을 본 따 만든 비살상용 레져용 또는 장난감 제품들이며, 세관에도 모두 'TOY GIFT SET' 으로 신고되었고, 총구에너지도 가장 높은 것이 FUSION2 의 10.22J에 불과합니다.

위 공기총들의 탄인 소위 ’연지탄‘ 역시 화약으로 발사하는 탄환 또는 산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특히 피고인이 수입하려한 연지탄은 그 무게가 최하 0.33g 에서 최대 0.58g으로써 실제 사람이나 동물을 향하여 발포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매우 낮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물품들을 '장난감'으로 알고 구매한 상황입니다. 즉 아들에게 권총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그 살상력이 없거나 지극히 낮은 물품을 수입하려 시도했던 것입니다.

2. 증거인멸 위험성의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에서 경찰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미 공소사실을 입증할 모든 증거가 수집되어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특히 이 사건은 미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총기 구매를 시도하였다는 것이 주된 공소사실이고 관련 증거물품이 세관에서 모두 적발되어 압수된 바 공소사실의 입증에 관한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가 확보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석방된다고 하여 새로이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3. 도망할 염려의 부존재

의뢰인은 가족을 둔 가장이고, 아들을 위해 장난감을 사주는 과정에서 정확한 지식의 부족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에 도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주거도 일정합니다.

4. 주거 일정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2020. 6. 24.부터 한 주소에서 계속 거주해 오고 있는바 그 주소가 분명합니다

그 외 의뢰인의 건강상태, 가족들의 탄원,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닌 점 들을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보석허가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석방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재판받으면 되십니다.

보석청구는 그 인용률이 아주 높은 재판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의 정확한 사정, 범행의 정황, 구속요건의 구비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잘 주장하면 그 인용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니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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