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아청성매수- 집행유예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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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수사/체포/구속

성공)아청성매수- 집행유예선처 

이현웅 변호사

집행유예 선처됨

의****

아청성매수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3만원을 교부하여 아청성매수행위의 기수로 처벌됨.


성인의 경우에는 성매매의 구성요건이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에 한정되는데 비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하는 것과 기타 음란한 행위까지 처벌되게 되므로 구 구성요건이 넓고 성매매유인행위까지 처벌되는 점, 나아가 형이 높아 3명의 판사인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점 등에서 초기에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첫 조사부터 동행함.


처음 겁나는 마음에 사건을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건을 망가뜨리지 않고 사안을 인정하고 비록 14세의 이런 아동청소년이기는 하지만 성매수의 죄질이 자위행위를 관전하는 것으로 비교적 가벼운 점, 그리고 진심으로반성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강조함.


비록 많은 금원을 마련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500만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전ㅁ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선처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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