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사건 불구속 송치관련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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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사건 불구속 송치관련

안녕하세요. 수입용기를 수입 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미등록 판매로 인하여 식약처에서 연락이 온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제품은 스x벅x의 텀블러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는 식품만 해당하는 줄 알았고, 유명브랜드여서 모르고 판매하고 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제품수는 약 200개(평균 1개당 3만원-4만원)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식약처에서 연락온 뒤 판매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놀라서 바로 이틀만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진행하여 등록을 완료 했습니다. 이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말 몰라서 판매했다고 솔직하게 다 진술한 뒤 판매했던 기록도 다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수사관도 이런거 잘 몰라서 신고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위로도 해줬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뒤 수입용기가 판매될 때 마다 꾸준히 유니패스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오늘 "귀하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불구속)결정으로 xxxx검찰청 xx지청에 사건 송치합니다"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형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범죄기록에 빨간 줄 될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한 번도 법을 어겨서 범죄기록에 남아 있는 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걱정이됩니다. (경찰조사때 아무것도 몰랐기에 변호사선임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안한다고 해서 더욱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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