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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인터넷 쇼핑몰과 약사법 광고 관련 이슈

탈모약 해외직구 사이트를 운영중인데,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실만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의약품 구매를 광고했다라고 고발을 받았습니다. 실제 광고는 하지 않았고, 인터넷 쇼핑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광고라고 규정이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광고라고 규정되지 않는다면 관련 판결?사례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쇼핑몰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광고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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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상 광고의 정의: 약사법에서는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2. 쇼핑몰 운영과 광고의 관계: 단순히 쇼핑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광고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핑몰에서 제품 정보, 가격, 구매 방법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광고의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및 사례: 대법원 2010도15116 판결: 이 판결에서는 "광고의 개념을 반드시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 쇼핑몰 운영만으로 광고로 판단한 명확한 판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4. 고려해야 할 점: 쇼핑몰의 구체적인 내용: 제품 설명, 효능 홍보 등이 있다면 광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근성: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공개 사이트라면 광고의 성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구매 유도성: 적극적인 구매 유도 문구나 행위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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