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쇼핑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광고인지”가 아니라, 그 쇼핑몰 화면이 탈모약 구매를 유인·알선하는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1. 핵심 쟁점
탈모약이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다면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안내하는 행위 자체가 약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트가 존재한다는 추상적 사실만으로 광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품명, 효능, 가격, 주문방법, 배송안내, 후기, 구매버튼 등이 있다면 광고 또는 알선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2. 쇼핑몰과 광고 판단
일반적으로 광고는 배너나 유료광고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특정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라면 쇼핑몰 자체도 광고성 게시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방어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다툴 수 있는 부분
다만 사이트가 실제 판매 전 단계였는지, 결제 기능이 없었는지, 의약품명이나 효능·가격 표시가 없었는지, 단순 정보 제공에 불과했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주문·입금·배송이 없고 구매 유도 문구도 없다면 광고성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현재는 사이트 캡처, 상품 페이지 구성, 결제 가능 여부, 주문내역, 고객 문의내역, 광고 집행 여부, 해외 발송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쇼핑몰 운영 사실만으로 광고가 아니다”라고만 주장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매 유인 요소가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나 사례도 단순 존재 여부보다 게시물 내용, 구매 유도성, 실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흐름이어서, 상담을 통해 사이트 화면과 고발 내용을 확인하면 광고 해당성 및 약사법 위반 방어 방향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