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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내 진료방해 행위에 대한 문의

권역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입니다. 정신병력(예상)이 있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 딱히 부상이 있거나 뭔가 치료가 필요한건 아닌데 방문해서 진료비는 내지 않고 일단 증상이 있다고 하니 응급실에서는 접수는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 문제입니다. 진료중 갑자기 밖에 나갔다 옵니다.(맥도날드를 간다, 편의점을 간다 등) 큰 트렁크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다른 진료에 방해 되도록 놓으면 옆으로 치우면 물건이 없어 졌다고 소리를 질러 다른 진료에 방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중요한건 이게 1회로 끝나는게 아니고 벌써 10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딱히 폭력행위가 있지는 않았는데 어제는 간호사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전치2주) 더이상 이 환자를 진료하는게 너무 힘들고 무리가 있는데 진료를 거부하거나 더이상 오지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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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사 포함)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의료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진료거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 ‘정당한 진료거부’인지에 대하여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판단이 쉽지는 않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진료거부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는데,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가 여러 예시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참고하여 대응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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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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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진료를 핑계로 다른 환자들의 응급 진료에 방해되도록 짐을 두고 나오거나, 이를 임의로 치우면 소리를 질러 역시 진료에 방해를 주어 병원 및 심지어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의 응급 업무를 반복적이고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면 그 형태나 발언, 횟수나 수위 등을 보아 위계 또는 위력으로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분에게 상해까지 가해를 가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 외에 상해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정신병력이 예상되는 상대방이므로 상대방의 대응이나 대처 또한 변호사와 어느정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경찰에의 형사고소나 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들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혐의에 대한 법리 구성 등 검토와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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