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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중순쯤 보건소에서 의료법위반행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영업을 하는중이 아니였습니다(두달넘게 손님을 안받고 가게정리중이였어요) 영업을 안하는데 어떻게신고가들어가냐 했더니 블로그에 있는사진들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가게안을 보고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개인적인사정으로 내부는 못보여드린다고 하고 안보여드렸습니다 보건소직원이다녀간후 한시간뒤에 폐업처리하였고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틱톡 비공개및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4월9일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료법위반행위에 해당한건지 궁금하고 어떤식으로 답변을 준비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