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문신과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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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문신과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2월중순쯤 보건소에서 의료법위반행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영업을 하는중이 아니였습니다(두달넘게 손님을 안받고 가게정리중이였어요) 영업을 안하는데 어떻게신고가들어가냐 했더니 블로그에 있는사진들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가게안을 보고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개인적인사정으로 내부는 못보여드린다고 하고 안보여드렸습니다 보건소직원이다녀간후 한시간뒤에 폐업처리하였고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틱톡 비공개및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4월9일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료법위반행위에 해당한건지 궁금하고 어떤식으로 답변을 준비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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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즉 두피미세색소침착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측에서 블로그를 통해 광고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삭제 조치를 하였더라도 광고한 사실은 있기에 의료법 위반 대상에 해당합니다. 영업을 하지 않으셨던 사정, 폐업신고, 블로그 등 광고 삭제 처리 등의 사유를 강하게 주장하시어 벌금형을 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 출석 일정을 최대한 미루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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