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인 원고는 충남 소재 땅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인 피고는 지열 및 태양에너지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토지를 조사한 결과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등의
인·허가를 받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광고했고,
원고도 위 인·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믿고
2018년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위 공사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는 불허가되었는바,
원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통지에 의하면 그 불허가 사유는
“관련법 협의 및 검토결과 배수계획 보완 등 보완사항이 존재하나
「OO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1 제3호 나목에 따라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
5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없어야 하나
확인결과 주택 6호가 있기에 저촉됨”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근 지역(이격거리 내)에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수가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반려된 것입니다.
관련 법리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요건으로서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
저희 사무실은 위 법리들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위 도급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태양광시설 설치 공사 계약은
의뢰인의 동기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취소한다는 취지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위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부를 직접 협상하여 이주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원시적으로 그 발전사업 자체가 불능인 상태로 볼 수는 없다(즉, 착오가 아니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이미 발전사업허가 절차를 밟기 위한 각종 용역비용에
투입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피고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에 불과하였고,
태양광 사업에 관하여 문외한인 원고에게
그 토지의 개발이 당연히 가능한 것처럼 홍보한 피고로써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할 것입니다.
재판부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였는데,
다만 의뢰인인 원고는 자신이 투자에 대하여 무지한 점도 잘못이고
전체적으로 조속한 사건 해결 등의 실익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제안한 화해권고에 동의한 사건입니다.

태양광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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