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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사기 동기의 착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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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사기 동기의 착오 취소 

한장헌 변호사

화해권고 승소



의뢰인인 원고는 충남 소재 땅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인 피고는 지열 및 태양에너지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토지를 조사한 결과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등의

인·허가를 받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광고했고,

원고도 위 인·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믿고

2018년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위 공사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는 불허가되었는바,

원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통지에 의하면 그 불허가 사유는

​

“관련법 협의 및 검토결과 배수계획 보완 등 보완사항이 존재하나

「OO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1 제3호 나목에 따라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

5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없어야 하나

확인결과 주택 6호가 있기에 저촉됨”이라는 것입니다.

​

즉 인근 지역(이격거리 내)에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수가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반려된 것입니다.

​


관련 법리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요건으로서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

저희 사무실은 위 법리들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위 도급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즉 이 사건 태양광시설 설치 공사 계약은

의뢰인의 동기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취소한다는 취지입니다.

​

피고는,

원고가 위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부를 직접 협상하여 이주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원시적으로 그 발전사업 자체가 불능인 상태로 볼 수는 없다(즉, 착오가 아니다),

​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이미 발전사업허가 절차를 밟기 위한 각종 용역비용에

투입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

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 피고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에 불과하였고,

태양광 사업에 관하여 문외한인 원고에게

그 토지의 개발이 당연히 가능한 것처럼 홍보한 피고로써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할 것입니다.

​

재판부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였는데,

​

다만 의뢰인인 원고는 자신이 투자에 대하여 무지한 점도 잘못이고

전체적으로 조속한 사건 해결 등의 실익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제안한 화해권고에 동의한 사건입니다.


​

태양광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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