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음주운전구제센터 대표변호사 한장헌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가장 현실적인 구제방법 중 하나인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은 기존의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제기하게 됩니다.
즉, 신청인의 직업,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가족관계, 취소의 횟수, 음주의 경위 등에 비추어
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현실적으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 즉 전부 인용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은 기존 처분을 감축하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즉,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하였는데, 그에 따른 행정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그러므로 면혀취소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전부인용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받게 되면,
기존의 면허취소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면허취소일)부터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됩니다.
110일의 면허정지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재결서, 사진 1매(반명함판), 주민등록증을 준비하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증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위 110일의 면허정지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 00:00부터는
종전의 운전면허로써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되었으므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10일의 면허정지기간 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그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칙금(4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기존에 받은 형사처벌도 당연히 감경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전혀 별개의 불이익처분이므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처분이 면허정지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형사처벌 역시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절차 중 가장 중요하고 실효성이 높은 절차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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