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이혼 청구 인용 :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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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이혼 청구 인용 : 재판상 이혼
해결사례
이혼

남성 이혼 청구 인용 재판상 이혼 

한장헌 변호사

승소



오늘은 남성인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남성이혼, 남자이혼 사건).

원고(의뢰인, 남성, 이하 원고라고만 함)와 피고(여성)는 2009년경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해 11월 경 피고와 별거하여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이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자녀는 현재까지 피고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별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양육비 명목 등으로 돈을 지급하여 왔고, 2018년경까지 매월 두세 번씩 피고 및 자녀와 꾸준히 만났으며 때로는 피고의 집에서 묵고 가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초경부터 피고에게 본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고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별거 시작 당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원고가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자 피고가 극렬히 이혼을 반대하여 이 사건이 오랫동안 법원의 판단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관련법리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인정된 사실 – 혼인관계 파탄 여부

1. 원고는 혼인 당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 점과 관련하여 피고 및 처가 식구들과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 있었던 점

2. 원고는 혼인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집을 나와 별거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의 귀가를 요구하지 않고 짐을 내다버리기도 하였었던 점

3. 원고는 2010년 경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혼신고를 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피고가 의도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한 점

4. 계속하여 별거가 유지되고 지금까지도 10년 넘게 별거 상태인 점

5. 별거기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기도 하였으나 이는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고가 양육하는 자녀가 아직 어려 자녀와의 원활한 만남을 위해서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6. 피고 역시 장기간 별거생활의 청산이나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피고간의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법원은 1, 2심 공히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그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입장을 배척하여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성 이혼 사건의 경우 여성 이혼 사건과 달리 특별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점을 차지하는 것, 면접교섭, 양육비 등에 관한 쟁점 등.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성 이혼 이슈와 관련하여 고민 중이신 분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성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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