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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이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판결 나왔으나 제가 배상명령신청서 제출한 것이 각하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배상명령각하되면 무얼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돈을 못 받는 건지, 앞으로 제가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말고 피해자는 약 20명이었고 저를 포함 5명은 합의를 못 봐서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제가 쓴 배상명령신청서는 개인 간 돈을 차용해 준 내용과 저 역시도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고 사기를 당하였는데 정말 뻥튀기 안 하고 오히려 축소해서 써냈는데 각하되었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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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액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 배상명령신청 각하가 나기도 합니다. 2.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과연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등).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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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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