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의 자동연장 여부 :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추궁 가능성
일반적인 보증계약의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게 변제기를 연장해주었다면 그것은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인에게도 그 변제기 연장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연장된 변제기 내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다만, 수탁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채무의 변제기 연장이 언제 이루어졌든지 간에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22715 판결), 주채무의 변제기 연장이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 연장을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공사에 따른 채무자, 즉 시공사의 공사이행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행보증보험의 경우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계약상의 준공기한을 연기해 준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의 기간의 변경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보험계약’, 즉 공사가 보험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주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전제한 후,
만일 건축주가 연장해준 준공기일이 보증보험계약 상의 보험기간을 벗어난다면 비록 연기된 준공기일에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보험계약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의 준공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준 나머지 보험계약자가 연기되기 전의 이행기일에 채무불이행을 한 바가 없게 되었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주계약상의 준공기한을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임이 분명한 이상 비록 연기된 이행기일에 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고가 약정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2263 판결)
공사와 관련한 보증보험의 경우 그 법적 성격이 보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에 해당하는지 논의가 있고, 대체로는 양자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 특수한 영역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대체로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으로서의 성격’에 착안하여 보증에 관한 일반 법리를 배제하고 보험기간 내의 사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계약이 된 '보험기간' 내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그 손해를 보장해주는 것이므로 보험사를 배제한 당사자들 사이의 보험기간 연장 특약은 보험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시공사의 준공기한 연장 요구가 있을 경우 그것이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은혜를 베풀고도 해를 입는 부당한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