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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하는 상가/오피스텔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단장입니다. 올 겨울에 갑작스런 정전사고로 오피스텔 여러 세대에서 피해를 보았고, 관리단에서는 보험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50%만 보상했습니다. 나머지 50%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관리단에 요구하는데 관리단에서는 각 개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관리단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