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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과 저 그리고 지인부부 총 4명이 공동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장운영자금으로 남편 단독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나머지 3인은 담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서류에 사인하다보니 정확히 어떠한 서류를 추가로 적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것은 혹시라도 대출금을 갚지못하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시 낙찰금액으로 대출금이 부족하게되면 은행에서 나머지 3인의 재산에도 영향이 있는지가 걱정이 됩니다. 대출서류 작성시 연대보증서류도 썼는지 기억이 나지않아서요 요즘은 연대보증이라는것이 없어졌다는 말도 있는데 맞는지 아니면 담보대출이라도 은행에서 담보로만 해결하지 않고 공동소유자가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