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꼭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살펴보고 그 다음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표 및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정리된 것을 차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해당 홈페이지 방문해 보세요~!!^^
먼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취소처분 개별기준 | |||
일련 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내용 |
1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때 | 제93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2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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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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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 제93조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5 | 결격사유에 해당 | 제93조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6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제93조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6의2 | 공동위험행위 | 제93조 |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
6의3 | 난폭운전 | 제93조 |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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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4 | 속도위반 | 제93조 |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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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 제93조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8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제93조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
9 | 삭제 <20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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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 제93조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
11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93조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12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 제93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
12의2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보복운전) | 제93조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
13 | 삭제 <2018.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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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삭제 <2018.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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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제93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16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제93조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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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93조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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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읽어나간다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면허취소 사안은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다를테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음주운전 운전며허 취소처분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해당 절차는 음주운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주운전 구제센터]이니까요!
음주운전의 경우에 집중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경우 그 면허취소처분은 적법절차를 누락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피처분자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통해 그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분 전 통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이 절차 역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누락시 면허취소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의 경우에도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취소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취소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오늘은 운전면허의 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위 면허취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면허정지 110일 등의 처분으로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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