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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차입한 금액에 대해 A의 배우자가 보유한 아파트에 담보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A의 배우자 자금으로 아파트 취득 하였고 A의 기여분 전혀 없습니다) A는 다른 채무도 존재하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져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A대신 A의 배우자가 상환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비싼 경우 채무자를A에서 A의 배우자로 변경하고 A의 배우자가 A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A의 배우자가 상환자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